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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생절차 개시 후에 회생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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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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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상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효력이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 회사는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갑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 한 후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을 은행의 잔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