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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당장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법률관계 및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 기업으로 복귀시키는 절차

01법인회생의 장점
현 대표자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의 지급이 동결되고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가 중지됩니다.
이자 비용 등 채무원리금에 대한 변제가 금지됨에 따라 채무변제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효과).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됨으로써 현금확보가 가능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상당 부분이 면제 내지 출자 전환되고, 10년(최장 15년)간 분할상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채무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가 감면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도 똑같이 감면됩니다.
02신청대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발생하나 금융비융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과도한 부채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기업
매출감소, 거래처 부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기업
가압류, 강제집행 및 세금 체납처분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
새로운 사업부문의 투자실패 또는 사업확장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기업
03법인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04법인회생절차
주요 내용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예납명령이 나오고 대표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후로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을 법원이 통제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전되는데,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법원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무·경영상태를 조사하여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후속절차가 진행됨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시·부인표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및 추완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이 인가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05법인회생절차
성공 TIP
회생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소 1~2개월 분의 운전자금과 법률비용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돌입 시 도산충격(거래처의 불안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통해 가결조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가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현황을 잘 파악하고 업계 특성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06간이회생
채무금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간소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생절차와 큰 차이는 ①신청권자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대상이되,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필수라는 점, ②예납금이 최대 1/4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 ③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 ④회생계획안의 가결조건이 완화되는 점입니다.
07간이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점
구분 간이회생 법인회생
신청권자 법인, 개인 법인, 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예납금 400만 원부터 1,500만 원부터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법원사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인가조건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1/2 이상과 의결권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