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당장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법률관계 및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 기업으로 복귀시키는 절차
구분 | 간이회생 | 법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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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법인, 개인 | 법인, 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
예납금 | 400만 원부터 | 1,500만 원부터 |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법원사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인가조건 |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1/2 이상과 의결권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