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실무상 법인(기업)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로,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개인(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및 개인사업자, 회생회사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
구분 | 일반회생 | 법인회생 | 개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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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개인채무자, 채권자 | 법인, 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 개인채무자, 채권자 |
채무금액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 |
예납금 | 600만 원부터 | 1,500만 원부터 |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 변제 금액의 1% |
조사위원 |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등) |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법원회생위원(법원사무관), 외부회생위원(법무사, 변호사 등) |
인가조건 |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
변제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 청산가치 보장 -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의 납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