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경-도산전문센터

도산업무

  • Home
  • 도산업무
  • 일반회생

일반회생

회생절차 실무상 법인(기업)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로,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개인(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및 개인사업자, 회생회사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

01일반회생의 장점
모든 채무의 지급이 동결되고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가 중지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및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대체 주거지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 등 채무원리금에 대한 변제가 금지됨에 따라 채무변제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개인사업체의 영업활동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 효과).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됨으로써 매출채권,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등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상당 부분이 면제되고,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02신청대상
봉직의,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회생회사 관리인 등
의료기기 리스료 및 전문직 대출과 개인사채로 인해 과도한 부채 발생과 함께 진료수입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원의
회사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대표이사 등 기업 임원
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사 기타 공무원
주식투자, 비트코인, 부동산 등 거액 투자에 실패한 급여소득자
03일반회생절차 흐름도
일반회생절차 흐름도
04일반회생, 법인회생,
개인회생의 차이점
구분 일반회생 법인회생 개인회생
신청권자 개인채무자, 채권자 법인, 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개인채무자, 채권자
채무금액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
예납금 600만 원부터 1,500만 원부터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 변제 금액의 1%
조사위원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등)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법원회생위원(법원사무관), 외부회생위원(법무사, 변호사 등)
인가조건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변제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 청산가치 보장
-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