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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개인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01개인회생절차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금융기관 채무, 개인사채, 보증채무, 세금, 렌탈비 등)가 면책대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채무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대상인 교사 등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문자격, 임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신청대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청산가치 보장 원칙)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합계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을 것
03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04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신청권자 개인채무자, 채권자 개인채무자, 채권자
채무금액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
제한 없음
예납금 원칙 없음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 변제 금액의 1%
600만 원부터
조사위원 법원회생위원(법원사무관), 외부회생위원(법무사, 변호사 등)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등)
인가조건 변제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 청산가치 보장
-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의 납입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면책시기 -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담보권 권리변경 -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