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이 규정해 놓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공정한 분배를 위한 두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에서는 분배의 대원칙으로, 다른 종류의 권리 간에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같은 종류의 권리 간에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법인회생 절차에서 차등의 원칙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채권자의 권리와 주주의 권리는 다른 종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주주에 가지는 권리보다 더 우선권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의 순위를 알아보자면,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나머지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이 있는 주주
⑤ 일반 주주
채무 변제 시 이러한 순서를 고려하여 분배를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평등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같은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된 경우 예외가 없는 한 변제율이나 시기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평등이 아닌 공정∙형평이라는 사회적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생채권으로 분류 되었더라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의 차별적 취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상거래로 생긴 채권을 금융기관 채권보다 우대하고(물론 실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특수관계(대표자와 혈족관계라든지, 회생회사의 계열사 임원이라든지)가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상당한 정도로 불리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법인회생절차 상에서 평등의 원칙의 예외도 있습니다.
①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② 소액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채권,
중소기업의 회생채권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채권,
법인회생절차 참가비용청구권 등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③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
에 한하여 법인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허용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