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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주 묻는 질문41 ] – 법인회생이 무언가요?

    계속된 경기침체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계속 변해 왔으며, 20064월까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등 여러법이 존재하였으나, 당 법들이 채무자 회생 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회생절차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 되었습니다.

    동 법 시행으로 바뀐 점은 기존법은 회사의 현 경영자가 아닌 제 3자가 관리인(대표이사)이 되었다면, 바뀐 법은 현 경영자가 법정관리 체제에서 그대로 관리인(대표이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업회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돈은 버는데 돈이 없는 기업들에게 재기에 기회를 주는 절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매출이 발생해도 투자실패, 금융사고, 경영비효율 등 무수히 많은 사유로 부채 과다 기업이 될 수 있고 법인회생 제도는 이런 기업들에게 채무를 탕감해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 회생법은 채무자만을 위한 법은 아니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채무자가 파산하여 10원도 못 건지는 것 보다는 해당 기업이 경제활동을 해서 10원이라도 갚아준다면 그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인회생 절차는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채무자와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채권자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서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인회생 절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 [ 자주 묻는 질문40 ] – 권리행사 금지

    채무자 회사는 법인회생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무자 회사에 가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는 포괄적 금지 신청서과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게 됩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먼저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팔거나 할 수 없으니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고,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어느 일방에게 먼저 변제를 못하게 되니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각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자면,

     

    1. 채무자: 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는 마음대로 채무변제, 재산 처분 또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사 자산의 산일 방지)

     

    2. 채권자: 개별적 중지명령이나 포괄적금지명령으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회생채권자뿐만 아니라 담보채권자 역시 이러한 절차적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 법인회생 절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원칙과 유용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39 ] – 채권채무의 확정과 기업가치의 평가

    법인회생 절차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계속 존속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고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채무자 회사는 법인회생 절차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더 변제금을 줄이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채권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정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목록 제출일, 채권신고기간, 시부인표 제출일이 정해집니다.

     

    채권자목록일 제출일까지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는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합니다. 이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회사가 확인한 채권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신고기간동안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신고서 금액이 맞으면 시인하고, 불명확하거나 맞지 않으면 부인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는 합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목록을 시부인표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채권자목록표에는 기재하였는데,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자가 채권자목록표에 기재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시부인표에서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조사확정재판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채권이 확정됩니다.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채무자 회사를 조사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에 조사에 채무자 회사는 성실히 응대해야 하며,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채무자 회사의 매출 향상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순수익 향상을 위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반드시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 [ 자주 묻는 질문38 ] – 채무의 조정

    법인회생이 들어가면 회생채권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생 기간 동안 현금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 면제를 시키는 방법과 회사 주식으로 주는 출자전환 방식이 있습니다.

     

    채무면제의 장점은 주주의 지분율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해당 이익만큼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점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출자전환의 장점은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자본이 확충되고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좋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액(회사로 보면 부채)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원래 회사의 주주들은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100%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10:1 혹은 20:1 감자 후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원래 채권액이 100억이었다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액은 10억 내지 5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37 ] – 회생계획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채무의 기한)에서 해당 채무를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상 10년 동안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지 결정한 계획안이 회생계획안이며, 회생계획안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조사위원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 회사의 추후 10년간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10년간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와 다시 맺는 변제 계약서이며, 이 작성을 통해 채권자와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그 최종합의안이 회생계획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에 갱생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계획인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5(채무의 기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주 묻는 질문36 ] – 공정한 분배

    먼저 법이 규정해 놓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공정한 분배를 위한 두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에서는 분배의 대원칙으로, 다른 종류의 권리 간에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같은 종류의 권리 간에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법인회생 절차에서 차등의 원칙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채권자의 권리와 주주의 권리는 다른 종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주주에 가지는 권리보다 더 우선권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의 순위를 알아보자면,

    ​① 회생담보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나머지 회생채권,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이 있는 주주

    일반 주주

    채무 변제 시 이러한 순서를 고려하여 분배를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평등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같은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된 경우 예외가 없는 한 변제율이나 시기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평등이 아닌 공정형평이라는 사회적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생채권으로 분류 되었더라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의 차별적 취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상거래로 생긴 채권을 금융기관 채권보다 우대하고(물론 실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특수관계(대표자와 혈족관계라든지, 회생회사의 계열사 임원이라든지)가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상당한 정도로 불리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법인회생절차 상에서 평등의 원칙의 예외도 있습니다.

    ​①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소액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채권,

    중소기업의 회생채권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채권,

    법인회생절차 참가비용청구권 등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

    에 한하여 법인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허용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7(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8(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 [ 자주 묻는 질문35 ] – 개시신청

    법인회생 개시신청 요건으로 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인회생 개시신청은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법인들이 준비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운영자금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해당 사실은 오픈되므로, 거래업체, 채권단 등으로부터 다양한 협상 시도가 있게 됩니다. 이 때 좀 수월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통상 3개월 정도 확보해 놓으면 좋습니다.

     

    2. 중요하거나 급한 채무는 법인회생 개시신청 전에 변제해야 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변제하고 싶어도 변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이것이 채무자 회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등 여타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회생 신청 관할법원은 신청자가 유리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A기업이 본점이 청주이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대전지방법원이나 청주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자주 묻는 질문34 ] – 보전처분과 예납명령​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재산의 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회사 영업에 대한 필수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여 회사 영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전처분 결정으로 금지되는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① 보전처분일 이전에 생긴 채무에 대한 변제와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금지합니다.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과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행위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보전처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를 금지합니다.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금지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서는 법인회생 개시신청서 제출할 때 같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내용을 잘 알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① 보전처분결정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3일 안에 나게 됩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금전 지출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일정액 이상의 금전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액(보통 1천만원, 채무액 30억미만인 간이회생의 경우 보통 500만원)

    이상의 금전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매번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회생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상 보전처분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예납명령에 대해서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무조건 비용예납을 하여야 하고, 만약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개시신청 전에 미리 예납금액을 준비해 두고 기한을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기준표 상의 수수료에서 1.3 ~ 1.5배 정도가 책정되어 예납명령이 나오는 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간이회생의 경우 예납금은 보통 일반적인 법인회생의 경우보다 1/3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회생은 총 채무액 50억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납된 금액은 조사위원(법원에 등록된 회계법인) 보수와 송달료, 재판부의 공장검증 출장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남는 비용은 법인회생 절차 종료 시 환급되게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33 ] – 대표자심문

    법인회생 절차상에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법인회생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이 진위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법인회생 개시 신청서 내용의 진위여부와 법인에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에 대한 현재상황을 듣기 위해 기일을 잡게 되는데, 이것을 대표자 심문기일이라고 합니다.

     

    심문기일은 채무자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며, 통상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제출 후 보통 2~3일 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의 결정이 나고, 그로부터 통상 7~14일 이내에 대표자 심문기일을 잡힙니다.

     

    통상 대표자심문 전에 주심판사가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대리인에게 보내주고, 대표님과 대리인이 은 답변사항들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진행 과정입니다.

     

    답변을 작성하는데 있어 회계법률적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실제로 법률자문 대리인이 답변작성을 도와드리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회생절차상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주심판사, 관리위원, 채무자회사의 대표자, 및 대리인도 참석하게 되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사업체의 현황 파악을 위해 대표자심문과 더불어 법원은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사무소, 공장 및 영업시설을 둘러보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사업의 미래 전망이 있는지, 종업원들은 협력적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실무상 현장검증은 필수적 절차는 아니므로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32 ] – 제2,3회 관계인집회

    많은 사람들이 제2회 관계인집회와 제3회 관계인집회를 따로 말하지 않고 거의 항상 붙여서 말하는 이유를 궁금해 합니다. 그 이유는 제2회와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날 연달아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2회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내용을 심사, 확정하면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가결하게 됩니다.

     

    3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하게 되는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담보권 조(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출석한 주식 총수의 1/2 이상 동의 필요)

    다만, 주주 조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채권자들 중에 회생담보권이 있으면 금융기관채권자들이 1순위, 2순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회생채권자들만 있다면 회생채권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조화로운 회생계획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3회 관계인집회에서 결의가 끝나면 법원실무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집계한 다음,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인가결정을 선고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 속행여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8(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속행이 진행 중이었던 제3회 관계인집회를 잠시 정지시켰다가 다시 기일을 잡아서 관계인집회를 이어서 개최하겠다 것으로 채권자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속행은 통상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속행기일에 또다시 부결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되고 법원의 판단 하에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속행기일 지정신청이 없거나 속행기일 지정 결의가 부결되면 법원은 일단 집회를 종료한 후 나중에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거나 강제인가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31 ] – 회생절차의 종결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인회생 인가 후 절차와 법인회생 절차의 종결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인가 후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사에서는 정관 변경, 증자 등기, 임원의 교체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사가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업무로 대리인과 인가 이후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월단위, 분기단위 보고서 등도 법원에 제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원 채용, 자산 처분 등을 제한을 받는 것은 "인가" 전과 같이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가 후에는 인가 전만큼 법원에서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대부분의 절차는 대리인에 자문 받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생절차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의 제1차년도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이 신청을 허가하면 회생절차 종결처리가 되어 법원에 관리 없이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안은 통상 10년동안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되는데, 10년동안 법원이 관리하면 법원도 힘들고, 채무자도 힘드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법원에서는 조기종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생절차 종결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30 ] – 부인권

    법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효과적인 법인회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인권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상황이 나빠지면 간혹 채권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로 압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하거나 담보를 확보해 두려는 행동하게 되면, 최대한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채무자 회사나 그만큼 자기 몫이 사라진 나머지 채권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해 부인권이란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은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법원이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부인권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고의부인: 채무자가 고의로 사해행위(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한 것을 부인

    2. 위기부인: 재정적 파탄 위기의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

    A. 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

    B. 비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

    3. 무상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나 동일시 해야하는 유상행위 부인

     

    법의 내용은 좀 어렵지요, 통상 부인되는 행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 개시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저당권 설정 등)하거나,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

    3.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기한 전에 변제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인권의 유형 중 무상부인의 경우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회생 개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안받고 회사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무상부인의 유형에 해당되어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채무자 회사의 계열사 임원, 대표자와 혈족관계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 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다소 길다는 점입니다.

     

  • [ 자주 묻는 질문29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법인회생 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쌍방(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사와 거래처 양쪽이 모두 계약 이행을 한 경우에는 법인회생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나, 채무자 회사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지만 거래처가 미이행한 상태라면 채무자 회사는 거래처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 거래처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계약 이행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처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거래처가 계약만하고 둘다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요지는 채무자회사는 이 계약을 이행할지 취소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거래처는 채무자회사가 돈을 안 지급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은 채무자 회사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고 유리할 때만 계약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이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회생회사의 거래처)이 가지는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지속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이란 다른 담보권이나 채권에 우선하여서 법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의 채권입니다.

     

    만약 거래처와 계약을 취소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청구권(상대방이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하는 청구권)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손해배상청구권(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권)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회생채권은 공익채권, 회생담보권에 이은 3순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한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거래처)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여부를 물어볼 수 있고, 관리인은 30일 이내 응답해야 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회사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는데, 채권자들의 경매를 막아주는 중지명령, 채권자 조의 전부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강제로 인가를 내려주는 권리 보호 조항(일명 강제인가)처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도 채무자회사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28 ] – 계속적 공급계약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속적 공급계약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 회사가 가스수도전기와 같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실제로 전력회사 등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연체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아셔야 하는 것이 회생법에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1항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가스수도전기를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법인회생 신청 후에 계속적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므로 전력회사 등의 채권자들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법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가 가능하며, 법인회생 절차상에서 담보채권, 회생채권 보다 더 힘이 있는 최우선 순위의 채권입니다.

  • [ 자주 묻는 질문27 ] - 제2회 관계인집회

    법인회생 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의록 형식으로 기재해 보겠습니다.


    1. 재판장 : 집회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한다는 고지를 하면서 법원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2. 관리인 :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현황과 이의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관리인보고서 1page)

     

    ​​3. 재판장 : 출석한 채권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4. 채권자 등 : 의견진술


    5. 재판장 :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이의한 채권에 대한 향후 처리의 내용등을 설명하고 특별조사기일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6.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선언하면서,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신청을 허가한다고 고지하며, 관리인에게 (수정된)회생계획안의 요지 및 변제계획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명합니다.


    7. 관리인 : 회생계획안의 요지 및 변제계획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합니다.(관리인보고서 2page)

     

    8. 재판장 : 조사위원(회계법인)에게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에 각 채권자에게 변제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결과 및 의견을 진술할 것을 명합니다.


    9. 조사위원 :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진술


    10. 재판장 : 채권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출석한 채권자 등은 의견진술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인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 즉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고, 3회 관계인집회 즉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이어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