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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이 지급불능 또는 재정적 파탄상황에 처하여 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다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회사는 청산시키는 절차

01법인파산의 장점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변제독촉 및 채권추심(소송, 강제집행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국세, 지방세 등을 우선 변제할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되고, 파산선고 이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으로 조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재창업과 새출발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빠른 재기).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하며, 파산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산법인의 근로자는 임금채권(급여, 퇴직금 등)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02신청대상
매출이 감소하는데 사업을 유지할 실익이 없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현재의 매출 수준으로는 채무변제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업
매출은 발생하나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손실이 가중되는 기업
지급정지, 당좌수표 · 가계수표의 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기업
근로자의 임금(급여 및 퇴직금 등) 등이 체불되고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폐지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후 급격한 경제시황(코로나, 원자재 및 원유 값의 급상승 등)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03법인파산절차 흐름도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04법인파산절차
주요 내용
법인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대표자가 심문을 받고 파산선고결정이 납니다. 보통 파산선고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여 환가(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 회사의 자산상황, 환가결과 및 예상, 채권조사결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자산에 대한 환가(현금화)가 끝나면 재단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 안분배당합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