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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환가(현금화)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잔여채무를 면책받고 신분이 복권되어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

01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파산재단으로 구성됩니다(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등 제외).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나 면책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한은 사라집니다.
02면책의 효과
면책결정 확정 시 채무에 대한 책임 전부를 면제받으므로, 채권자는 소송상 청구를 포함한 채권추심, 집행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활동 및 구직활동에 제약이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 신용생활이 가능합니다(일정기간 동안의 대출거래 등 일부 예외있음).
자녀 및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면책결정 이후에는 본인 명의로 사업활동,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포함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03신청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지병,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개인채무
04면책불허가 사유
채무를 허위로 증가, 감소시킨 경우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인 경우
과거일정 기간(개인파산 및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05개인파산절차의 흐름도
개인파산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