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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생개시 전에 미납된 전기요금을 이유로 한전이 전기공급을 거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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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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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출 채권과 상거래 채권등 모든 채권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전기요금도 예외는 아닌데,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되었는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발부되었고 그 미납전기요금이 회생 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그 후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은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전력공급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20091930 결정 [가처분이의])는 한전이 채무자 회사에 전력공급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며 채무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전기요금을 납기 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그 채권 금액 및 변제기일 등 그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이 제한되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미납요금인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회생채권인 전기요금 채권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한전도 그 미납 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전기사업자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전기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한전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력을 재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